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반론보도] "가맹점주에 노조 권한 부여…전세계 유일" 관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신문은 지난 4월 25일자 경제면에 "가맹점주에 노조 권한 부여…전세계 유일"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3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의 난립" "단체가 100개 생기면 가맹본부는 100개 단체와 각각 따로 협상"의 부작용이 있다는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하고 빈번한 거래조건 협의요청이 가맹본부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단체 구성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부적절한 협의 거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같은 최소한의 제재만 부과하도록 조정하여 쟁점을 최소화"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