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오송지하차도 참사...檢, 김영환 충북지사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해 조문을 위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도 검찰에 소환됐다.

청주지검은 1일 오전 9시30분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지사가 충북도의 재난과 사고대응 최고 책임자로서 오송참사 당시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궁평제2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개인적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김 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김 지사가 공개를 원치 않는 부분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에 앞서 이범석 청주시장은 참사 발생 9개월여 만인 지난달 26일 기관장으로서는 가장 먼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시장은 16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하천수가 인근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본부를 구성해 20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정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