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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강원자치도, 중대재해처벌법 취약기업(50인미만)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과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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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5.3(금) 원주시청, 2차 5.8(수) 동해시청, 3차 5.10(금) 화천농업기술센터

스포츠서울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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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지자체 합동으로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과정 교육을 오는 3일부터 원주, 동해, 화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1차 5.03(금) 14시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

- 2차 5.08(수) 14시 동해시청 4층 대회의실

- 3차 5.10(금) 14시 화천농업기술센터 2층 강당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상시근로자 수 5~49인 미만 사업장 약 20천여개 소가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구체적 의무사항을 알기 어려워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도는 진단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적극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전수조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 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원홍식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산업안전대진단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취약기업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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