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성원의 권리·책임 규정…사실상 학생인권조례 폐지
임 교육감 “이분법적이고 대립적 관점에서 벗어나 존중”
“무조건적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의 안 해…공동체 완성”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려 한다”고 2일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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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이날 광교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면 폐지가 답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무조건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새 조례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큰 골격을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예컨대 학생이 수업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담지 않았는데 세부 시행규칙에 넣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통합 조례가 제정되면 개별 조례는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충남도와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통합 조례가 추진되면서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학생과 교직원을 하나의 잣대로 묶는 통합 조례안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이달 3일 입법 예고된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이와 관련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자문기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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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끌던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무너진 교권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도 의회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도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통합 조례안을 마련했다.
도 교육청은 9일 도 의회 대회의실에서 통합 조례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 이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조례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도 의회 의결을 거쳐 7월쯤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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