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이슈 교권 추락

‘교권 보호’ 강조한 조례 통합?…경기교육청, 학생인권·교권 개별 조례 폐지 [밀착 취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책임 규정…사실상 학생인권조례 폐지

임 교육감 “이분법적이고 대립적 관점에서 벗어나 존중”

“무조건적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의 안 해…공동체 완성”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고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려 한다”고 2일 밝혔다.

세계일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광교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면 폐지가 답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무조건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새 조례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큰 골격을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예컨대 학생이 수업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담지 않았는데 세부 시행규칙에 넣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통합 조례가 제정되면 개별 조례는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충남도와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통합 조례가 추진되면서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학생과 교직원을 하나의 잣대로 묶는 통합 조례안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이달 3일 입법 예고된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이와 관련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자문기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일보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끌던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무너진 교권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도 의회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도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통합 조례안을 마련했다.

도 교육청은 9일 도 의회 대회의실에서 통합 조례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 이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조례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도 의회 의결을 거쳐 7월쯤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