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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2025학년도 의대증원 1509명… 의협 “원점 재검토”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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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획보다 500명 줄어

39개 대학 대입전형계획 제출

9개 국립대학 모두 50% 감축

사립 22곳 중 17곳 100% 모집

성균관·울산대 등 5곳 90명 줄여

차의과대 40명 확정땐 1509명

의료계 “2000명 근거없음 자인”

법원 증원 집행정지 여부 ‘변수’

정부, 법원에 “모집인원 확정 아냐

재판부 판단 이후 결정될 것” 해명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될 전망이다. 2000명 증원에 의료계가 반발하자 2025학년도에 한해 배정 정원의 최대 절반까지 자율 조정하도록 허용한 결과다. 신입생 선발은 정부 계획보다 25%가량 줄어든 셈이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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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전화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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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서 500명 감소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40개 의대 중 39곳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모집 인원을 4487명으로 확정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제출했다. 당초 정부 계획(4978명)보다 491명 감소한 규모다.

806명 증원된 9개 거점국립대는 모두 증원분의 50%만 뽑기로 해 실제 모집 인원은 405명만 늘었다. 정원이 늘어난 사립대 22곳 중 17곳은 배정분 100%를 모집하기로 했고, 5곳에서 총 90명을 줄였다. 성균관대·울산대·아주대는 10명씩, 영남대는 20명, 단국대 천안은 증원분의 50%인 40명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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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함께차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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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대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없고, 아직 모집 인원을 확정하지 못해 이번 집계에선 빠졌다. 전체 증원 규모는 차의과대가 증원분 40명을 모두 모집하면 1509명, 증원분을 50% 감축하면 1489명이 된다. 이에 따라 모집 인원은 기존 3058명에서 4547∼4567명으로 늘어난다. 사립대는 증원분을 모두 모집하는 추세여서 차의과대도 40명 다 증원할 가능성이 크다.

종로학원은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기존 54%에서 63% 수준으로 올라가고, 선발 인원도 기존 선발 인원의 두 배인 약 20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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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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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축소’ 아닌 ‘원점 재검토’”

정부와 대학이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하다. 의료계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근거 없음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정부가 2000명 숫자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 처리는 마무리되겠지만, 이 상황(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반응도 싸늘하다. 의사 커뮤니티 등에는 ‘1500명 수준으로 감축돼도 병원(대학)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글이 잇따랐다. 한 전공의는 “2000명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도 돌아갈지 말지 고민하겠다는데 계속 (정부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의대생은 “1000명이든 1500명이든 돌아갈 생각 없으니 빨리 의대생 휴학계, 전공의 사직서나 수리해 달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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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를 위해 구성키로 한 ‘범의료계협의체’ 출범도 난항이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협의체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범의료계협의체로)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오늘이 임기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하면 의견이 모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항고심이 변수

이달 중순 내려질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론은 이번 사태의 변수다. 법원이 그간 1심 판단과 달리 의료계 손을 들어줄 경우 의대 증원 사태는 혼돈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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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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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가 ‘원고 적격’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내놓을지가 쟁점이다. 의료계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1심 결론이 나온 사건은 모두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원고로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이날 대교협이 의대 모집인원 변경 사항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한 데 대해 “모집인원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재판부에 냈다. 아울러 “확정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쯤 이뤄질 예정으로, 이 사건 재판부의 결정시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요청한 정부 측 의대 증원 근거 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당장 이달 말 정원 공고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대학은 2024학년도 수준에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할 수도 있다.

김유나·이정우·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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