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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공무원에 욕설·성희롱 전화하면, 1회 경고한 뒤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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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을 하면 해당 공무원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도 된다. 부당한 요구를 하며 20분 넘게 통화를 끌 때도 마찬가지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이름은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김영희 디자이너


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도로 보수공사 항의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신입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악성 민원이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8월에는 한 세무서 공무원이 고성을 지르는 민원인을 상대하다 실신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를 중심으로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며, 지자체 민원공무원·청년공무원·공무원노조·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전화로 욕설을 해도 듣고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회 경고 후 통화를 끊을 수 있다. 부당한 요구를 하며 20분 넘게 통화를 끌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은 “현재 지침상으로도 통화를 끝낼 수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며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해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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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민원인이 짧은 시간에 대량의 온라인 민원을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예약제 등을 통해 악성 민원인이 공공기관에 맘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또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권하고, 민원 통화를 할 때 내용을 녹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종결 가능한 민원 대상도 늘린다. 문서로 신청한 민원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상당히 포함된 경우가 해당한다. 같은 내용을 교묘하게 바꿔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할 때도 업무방해도 등을 판단해 종결 조치한다.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과다하게 제기하는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용하지 않도록 정보공개청구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정보공개청구건(16만6983건)의 약 30%가 청구인 10명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민원이었다.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채워달라거나(울산 북구), 시장 업무추진비와 10년 치 인허가 관련 서류 등 57개 항목 9건을 청구한 사례(강원도 춘천)도 있었다. 또 공무원 이름을 지칭하며 ‘역적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도 있었다. 황 국장은 “같은 내용을 2900개 기관에 정보 공개하라고 신청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을 괴롭히는 민원인도 있었다”며 “청구 대상기관 개수도 축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별로 대응팀을 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전담 대응팀도 만든다. 민원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을 부여하고, 민원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수당 가산금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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