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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우보세] AI법 없는 정상회의 개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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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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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AI(인공지능) 정상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열린 '제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이자 의제도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회의이다.

AI의 안전성·신뢰성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해 회의와 달리 이번엔 혁신 촉진과 포용·상생을 도모하면서도 AI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종합 논의한다. 화상으로 열리는 정상회의를 통해 큰 틀을 잡고 각국 장관급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각국 고위급 인사와 산업계·학계까지 대거 참가하는 'AI 글로벌 포럼'까지 개최된다.

AI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최한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비록 오픈AI의 챗GPT 등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해서는 약간 늦었지만 한국은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다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내놓은 나라다. 한국은 AI 기술의 소비자이자 공급자인 것이다. 소비국 입장에서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AI규제법을 통해 강한 제재 조항을 담고자 했던 EU(유럽연합)와 상황이 다르다. 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유한 미국과도 또 다르다. 이같은 한국만의 특수성은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한국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한국의 AI 역량에 대한 신뢰는 높지만 대내적으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다. 최근 국내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AI-반도체 기술을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선정해 2027년까지 △저전력 AI 반도체 1위국 △AI 3위권 국가 도약 등 목표를 제시했지만 정작 이같은 전략을 뒷받침할 만한 기본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최초로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6개 법안을 더해 만든 통합안이 지난해 2월 도출됐다. AI 산업 육성을 도모하면서도 AI 개발·제공 및 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시하고 주무·관계부처 주관으로 산업기술 표준을 정하고 산업을 진흥시키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2년10개월째, 통합안이 나온 지 1년3개월째 한국의 AI기본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만 통과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향후 3년이 글로벌 AI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입법과정에선 과연 그러한 위기감이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허용 후 사후 규제'냐 '우선 규제 후 사후 허용'이냐를 두고 시민단체와 산업계 등의 이견도 크다. 22대 국회로 논의를 넘기자는 주장도 있다.

이미 합의된 내용에 대해 새로 시작단계부터 논의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는 글로벌 AI 패권전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기본적 사항을 담은 AI기본법을 일단 통과시키고 추후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자는 합의가 이뤄진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달 중 21대 국회에서 기적적으로 AI기본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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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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