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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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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한 흡연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외여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은 흡연자.

불복을 거듭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과태료 5만 원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