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이슈 시위와 파업

의대증원 손 들어준 법원, 파업 전공의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 [사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대 교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각하·기각했다. 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는 증원정책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대생들은 교육의 질 저하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은 갖췄지만,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학습권 침해에 우선한다고 봤다. 의대 증원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법원 결정으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지게 됐다.

각 대학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최종 심사를 받아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내년 의대 증원은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의료계가 재항고를 한다고 해도 모집 정원이 확정된 후라면 실익이 없다. 각 대학이 제출한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최대 1509명으로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2000명의 75% 수준이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의료 현장 혼란을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복귀 명분으로 내걸었던 전공의들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오는 20일 전후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되고, 내년엔 전문의 2900명가량이 배출되지 못한다. 파장 축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법원이 지적한 의대생들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의대 증원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2.4%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고, 78.7%는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의료계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법원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의사단체는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