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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여보?" 공공기관 채용에 나타난 배우자... 신고하세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2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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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17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청렴정책총괄과 윤지현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오는 일요일인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 2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10가지의 행위 기준을 담고 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 2주년을 기념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정책총괄과 윤지현 사무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정책총괄과 윤지현 사무관 (이하 윤지현) : 우선 이해충돌이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공적 업무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뜻으로 다시 말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보조금 지급 업무를 하는데 자녀가 보조금 신청을 한 경우라든지, 혹은 부동산개발 관련 직무를 하는 공직자가 특정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미리 구입하는 경우,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겠죠. 이렇듯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만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서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는 막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 박귀빈 :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윤지현 : 구체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하고 제출해야 하는 5가지의 의무와 금지되고 제한되는 5가지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사례를 참고해서 설명드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직자는 보조금 지급 결정으로 이익을 얻을 사람이 본인의 자녀인 사적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 규정이 있고요. 부동산개발 관련 직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그와 별개로 부동산 보유와 매수를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 등을 신고하거나, 불공정하게 가족을 채용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두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를 법으로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정말 중요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네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후 2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간 어떤 성과와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 윤지현 :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적발처벌에 초점을 둔 법이 아니고,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문제되지 않도록 관리해 사전에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들이 법을 많이 인지할수록 부패 예방 효과가 크게 발휘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간 많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 힘써왔는데요.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다양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법에 대한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질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법 시행 2년 동안 기관의 법 인식도가 높아지고, 법 준수 노력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부패 예방과 청렴에 기여하는 변화가 클 것이라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 박귀빈 : 공공기관에서 법에 대해 많은 질문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에 대해 질문이 제일 많았나요?

◇ 윤지현 : 네. 특히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 의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별로 신고와 회피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의 가족이거나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일 때 그 사실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하는데요. 신고해야 하는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 공공기관 인사담당자가 소속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데 배우자가 지원자인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시작 직전에 재직했던 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 박귀빈 :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려주시니 이해가 더 잘 되고, 공직자분들도 법을 지키기 위해 더 유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질문과 사례들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 윤지현 : 네. 또 다른 사례로 공공기관은 기관에 소속된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공공기관 계약업무 담당자가 본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책자 제작을 맡긴 경우, 국공립학교에서 교장의 자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어린이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입니다.그리고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물품이나 차량 등을 본인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공직자가 병원진료나 여행 등의 개인 용무를 위해 관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한 물품을 적절한 절차에 거쳐 폐기하고 그 수익을 공적 자금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물품을 수거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팔아 수익을 얻은 경우 등의 사례도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위반입니다.

◆ 박귀빈 : 한마디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하게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근데 만약 이 법에 있는 10가지 행위 기준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윤지현 : 어떤 내용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의 행위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징계처분과 함께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및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당하게 얻은 재산상 이익은 몰수되고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이해충돌방지법은 시행 2주년이 되었는데 혹시 앞으로의 제도 운영 방향이나 혹은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 윤지현 :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모든 공직자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어 온 2년 동안 누적된 여러 사례 등을 참고해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족했던 부분들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기념해, 다음 주부터 2주간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퀴즈 이벤트, 다다음 주는 설문조사 이벤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지될 예정인데요. 퀴즈를 다 맞히신 분,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각각 100분께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청렴정책총괄과 윤지현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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