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2부는 조원태 회장 등이 남대문, 종로, 용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자체는 적법하지만 적극적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 등을 위법하다는 내용을 판결에 담았습니다.
[이정현]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