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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법원, 한진그룹 편법증여 부과 세금 일부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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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편법 증여 등을 이유로 부과된 140억 원대 세금 중 23억여 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2부는 조원태 회장 등이 남대문, 종로, 용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자체는 적법하지만 적극적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 등을 위법하다는 내용을 판결에 담았습니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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