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부 손들어준 법원…의료계는 즉각 "재항고"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협은 오늘(17일) 오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는 것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 모두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의대생에 한해 소송 자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 직후 2025학년도 대입 관련 절차를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당초 예정대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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